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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노424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 소유의 휴대 전화기( 이하 ‘ 이 사건 휴대 전화기 ’라고 한다) 가 기업은행 현금 인출기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소유 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반환하여 줄 의사로 이 사건 휴대 전화기를 가지고 간 것일 뿐, 위 휴대 전화기에 대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⑴ 관련 법리 절도죄에 있어 불법 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의 구성 요건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불법 영득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 범의 등에 관하여만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의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범의 혹은 인식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3605 판결 참조). ⑵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휴대 전화기를 불법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4:29 경 기업은행 현금 인출기 (3 번 기계 )에서 금융거래를 한 후 14:32 경 이 사건 휴대 전화기를 위 현금 인출기 위에 놓고 갔으며, 피고인은 14:34 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