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1. 4. 21:01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순환로의 1차로에서, 시속 50km 로 운행 중인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은색 NF소나타 개인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왜 나를 으슥한 곳으로 데리고 가느냐, 너 나한테 죽어볼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탈출증 및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도로에서, 택시를 정차한 피해자 D이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상해부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