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17 2015고단69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8. 1. 11:50 경 봉화군 상운면 예 봉로 1287에 있는 상운 농협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PVC 파이프( 길이 150cm, 지름 5cm )를 손에 들고 도로 상으로 걸어가며 피해자 C이 운행하던

D 차량의 에어 필러 부분을 위 PVC 파이프로 1회 내리쳐 수리비 약 8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파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오토바이 뒤 휀 다 부분을 위 PVC 파이프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수리비 약 1,133,6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파손하고,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승용차 앞 보닛 및 앞 유리, 문짝 부분을 위 PVC 파이프로 여러 차례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하고, 피해자 I가 운행하는 J 화물차 운전석 앞 유리 부분을 위 PVC 파이프로 1회 내리쳐 수리비 약 2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파손하고, 피해자 K가 운행하는 L 승용차 보닛 부분을 위 PVC 파이프로 1회 내리쳐 수리비 약 820,664원 상당이 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행하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 I, C,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사진, 각 견적서,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 묻지 마’ 범죄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