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7세)의 사촌 형이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00:3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잔을 던진 것으로 오해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눈 밑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정이 좋지 않고, 자칫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힐 수 있었던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