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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05 2015고단28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7세)의 사촌 형이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00:3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잔을 던진 것으로 오해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눈 밑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정이 좋지 않고, 자칫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힐 수 있었던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