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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04 2015구합50412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경을 기준으로 증여세 약 639억 원, 기타 국세 약 390억 원을 체납하여 국세청이 매년 공개하는 개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 4번째로 체납액이 많은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6. 27.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처분(기간 : 2013. 6. 27.부터 2013. 11. 22.까지)을 한 이후 출국금지기간 만료일 무렵마다 그 기간을 6개월씩 연장해 오다가 2015. 5. 22. 출국금지기간을 2015. 5. 22.부터 2015. 11. 21.까지로 연장하였다

(위 마지막 연장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7호증, 을 제1~5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국세체납자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국세체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 2) 그런데 원고는 세무 당국이 원고 명의로 된 재산을 모두 압류하고 공매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더 이상 원고 명의로 된 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

3) 피고가 1997년경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처분을 하고, 그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여 오다가 2006. 5. 6. 이후로는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2. 12. 27. 미국으로 출국하여 2013. 2. 27.까지 미국에 체류하기도 하였는바, 이처럼 피고가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도 원고에게 더 이상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4) 그럼에도 피고가 2013. 6. 27. 더 이상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없는 원고에게 새삼스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