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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142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1.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30 알에스엠타워 9층에 있는 (주)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사무실에서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은 매월 86만 원씩 36회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같은 달 26.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2,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보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5.경부터 잔여 할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201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구입자금대출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