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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52427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869,130원 및 이 중 137,042,197원에 대하여 2018.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1. 6. 13. 피고와 여신한도금액 ‘238,000,000원’, 만기일자 ‘2013. 6. 14.’, 지연배상금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5항 적용’으로 정하여 소매금융 일반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약정에 기하여 대출을 실시한 사실, 이후 피고가 이자 연체, 원리금 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8. 8. 현재 위 약정에 기한 대출 채무가 원금 137,042,197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22,826,933원인 사실, 2018. 8. 8. 현재 원고의 기업여신 지연배상금률이 연 15%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이의신청서나 답변서를 통하여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폐업하였다

거나 대표청산인이 파산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을 주장할 뿐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지 아니하였다.

다만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도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8. 8. 8. 현재 원금 및 이자 합계액 259,869,130원 및 이 중 원금 137,042,197원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이자를 계산한 날의 다음날인 2018.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 회사가 2012. 12. 31.부로 폐업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인이 영위하던 영업을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법인이 소멸한다

거나 기존 채무를 면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상법 제5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