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9.19 2019고정609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도매시장 내에서 수산물 도매업체인 ‘C’을 운영하는 수산물중ㆍ도매인이다.

피고인은 2018. 8.경 평소 위 시장에서 일하면서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뒤로 들어온 수산물을 시세보다 싸게 받을 생각이 있느냐”는 제안을 받게 되자, 그 수산물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시세보다 저렴하여 위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입하거나 도매업자 사이에 시세에 따라 거래하는 수산물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는 등 그 수산물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D에게 출처나 판매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D으로부터 그 수산물을 매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D이 그러한 수산물을 확보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냉동창고에 넣어 놓으면 피고인은 D이 요구하는 대로 시세보다 싼 가격의 대금을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8. 27.경 위 도매시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D이 위 도매시장 내 E 냉동창고 구역에서 절취한 부세조기가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D이 이를 피고인의 ‘C’ 냉동창고 구역에 넣어 놓게 하는 방법으로 위 부세조기를 교부받은 뒤 같은 날 그 대가로 63만 원을 D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D이 위와 같이 절취한 장물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7만 원 상당의 부세조기 35박스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경 위 도매시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D이 위 도매시장 내 G 냉동창고에서 절취한 에콰도르 새우 2박스가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D이 이를 피고인의 ‘C’ 냉동창고에 넣어 놓게 하는 방법으로 위 새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