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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3.09 2020고단1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13.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 2017. 1.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4. 01:17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반복되었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범행 경위 및 음주 수치거리 등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