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6.27 2018가단2731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5,8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피고 C은 2018.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 사이이고, 원고들과 피고 C은 친자매 사이로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딸들이다.

나. 수원시 영통구 F 대 213.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8. 5. 14.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75827호로 1995. 11.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 명의로 2001. 5. 28. 신축허가를 얻어 이 사건 토지 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신축되어 2001. 11. 24.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1. 12. 1.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186622호로 망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망인이 2012. 10. 13. 상속인으로 원고들과 피고 C을 두고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C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상속하였고, 원고들과 피고 C은 2012. 11. 7.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104852호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이후 원고 B이 원고 A, 피고 C, 피고 D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7가단15580)를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8. 6. 11.『D은 B 및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이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상환으로 B 및 A에게 2018. 9. 11.까지 각 3억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원고들 소유 각 지분(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8. 6. 27.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60913호로 이 사건 조정을 원인으로 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