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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2 2019가단13948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4.부터 2020. 10. 2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피고 C기관에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D 부서에서 관련 논문을 위한 설문지를 코딩하는 업무를 하던 자이고, 피고 B은 E 소속 4급 연구사업운영원 대우 직급으로 근무하던 자이며, 피고 C기관은 피고 B의 사용자이다.

나. 피고 B의 불법행위 피고 B은 2018. 6.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합230호로 ‘2016. 7. 24. 17:30경 피고 C기관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생인 원고와 단둘이 사무실에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원고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원고의 반항을 억압하여 원고의 옷을 벗기고 원고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손으로 피고 B의 성기를 밀쳐내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강간미수의 범죄사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로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대전고등법원 2018노293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대법원 2018도16444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기관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나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존재

가.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의 강간 범행을 시도하려는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C기관의 손해배상책임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C기관이 피고 B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의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기관은 피고 B의 강간미수행위는 휴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