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07 2016고단8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5. 22:06경 원주시 단구동 단관택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통일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