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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6 2016고단591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소집 통지서를 받으면 소 집기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 강남구 C,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3. 4. 09:00 경에 서울 강남구 학 동로 426에 있는 강남 구청으로 응소하라는 서울지방 병무청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병역 위반자 고발( 기피) 공문, 고발장,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중증의 요도협착으로 여러 번 재신체검사를 받은 점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