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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노4188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에게 팩스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보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의 없이 임의로 매매계약서에 ‘2007년 2월 17일까지 대금지급 완료 및 등기이전 불이행시 위 약정은 무효로 한다’는 문구 이하, '이 사건 문구'라고 한다

)를 추가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문구가 추가된 사실을 모르고 최초 작성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소송을 제기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나 법원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문서를 변조하거나 변조한 문서를 행사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를 무고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을 발견할 수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면서 구체적이다. I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인천지방법원 2014가합1368 사건 의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3. 6.경 자신에게 이 사건 문구가 기재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