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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11 2013고정18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7.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27%(위드마크환산수치)의 주취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8-7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출발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출발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출발시킨 과실로 이곳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중이던 피해자 C(54세,남)이 운전하던 D 케이5 택시 차량의 조수석쪽 앞 휀다를 피의차량의 운전석족 앞 휀다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C에게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의 프론트범퍼 및 휀더를 파손하여 견적가 742,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아무런 현장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피해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