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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8가합502790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가. 536.4분의 29.8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존재하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구 건물’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원고를 매도인으로, C와 피고를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각 2017. 1. 4.자 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라 하고, 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각 매매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번 목적물 계약금(원) 공동매수인이 승계하는 융자금(원) 잔금(원) 1 제지층 D호 30,000,000 162,000,000 38,000,000 2 제지층 E호 20,000,000 162,000,000 38,000,000 3 제1층 F호 35,000,000 280,000,000 20,000,000 4 제2층 G호 35,000,000 280,000,000 20,000,000 5 제2층 H호 35,000,000 280,000,000 20,000,000 6 제3층 I호 35,000,000 280,000,000 20,000,000 7 제3층 J호 35,000,000 280,000,000 20,000,000 8 제4층 K호 35,000,000 211,000,000 89,000,000 9 제4층 L호 35,000,000 280,000,000 20,000,000 합계 295,000,000 2,215,000,000 285,000,000 부동산매매계약서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이 사건 구 건물 총 9세대에 관하여, 피고와 C 앞으로 각 위 2017. 1.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