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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8. 2. 21. 선고 4290형상335 판결

[법령제119호위반][집6형,017]

판시사항

「헤로인」판매죄에 대한 법률적용

판결요지

헤로인 밀매행위는 신형법 시행 전에는 군정법령 제199호(폐) 위반죄를 적용할 것이나 신형법시행 후에 있어서는 본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법령 제119조, 형법 제198조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마산지원, 제2심 대구고등

이유

본건 헤로인 밀매소위는 신형법 시행전에는 법령 제119호 위반죄를 적용할 것이나 신형법 시행후에 있어서는 동법 제198조 를 적용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차에 대하여 법령 제109호를 적용하였음은 법률의 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김세완(재판장) 김갑수 허진 백한성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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