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3.28 2018노305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하였으므로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여부(소극) 살피건대, 피고인이 과거 알코올의존증으로 몇 차례 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피고인의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가 있었다고는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취감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과중 여부(소극) (1) 원심은 아래 사정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가중인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등 감경인자: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2)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는데 이미 충분히 참작한 사정이고, 그에 따라 정해진 원심의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다.

그리고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