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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30 2013고단830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20. 22:3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치킨' 내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돈 못줘, 내 일행한테 받아, 사시미로 포를 뜬다”라고 욕설을 하거나 옷을 벗고 바닥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2. 23:3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약 30분 동안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호프’ 내에서, 서빙을 하던 피해자의 아내 H의 서비스가 마음에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H에게 “야 이리와 봐, 여기 잠깐 앉아봐, 이 씹할 년아, 이 개같은 년아, 왜 이렇게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 이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