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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9 2017노442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문 경시 C 마을총회 당시 피해자 D에게 “ 구 이장은 2013년 피고인에게서 윷놀이 찬조금 10만 원을 받아서 주머니에 넣은 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착복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발언’ 이라 한다) ”라고 말하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10만 원을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동가 비 제막식 찬조금 관련 건과 착각하여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이고, 피해자가 돈을 돌려준 사정을 보면 피해자도 그러한 일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발언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C 마을총회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 2013년 윷놀이 결산 내역에 피고 인의 찬조금 10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스스로도 2013년 동가 비 건립 찬조금을 착복하였다는 것을 착각하여 잘못 이야기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그런데 C 마을 회에서는 동가 비 건립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마을 주민들에게 서는 찬조금을 받은 적이 없는 사실, 피고인은 마을총회 당시 피해자에게서 여러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을 비난하는 발언을 듣다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발언 기회가 돌아간 이후, 새삼스럽게 피해자에게도 비난할 사안이 있다는 듯이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을 비난하는 피해자에게 마찬가지로 비난을 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기억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에 부합한다는 확신도 없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