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2.18 2019노1990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