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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539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행정업무 보조를 담당하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2015. 6. 2.부터 같은 달 4.까지 3 일간, 2015. 9. 2.부터 같은 달 8.까지 5 일간 합계 9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1. 복무 이탈 경위서

1. 일일 복무상황부

1. 수사보고 (C 주민센터 D 주사보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인이 된 후에는 1회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사회 복무요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