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5나2056923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10면 12행부터 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⑶ 피고 B가 C가 부담할 중개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 피고 B는 원고에게 71,329,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원고의 C에 대한 파산채권이 71,329,500원임의 확정을 구한다.

제1심판결서 제17면 2행의 “나아가”부터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아가 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피고 B가 C와 공모하여 C가 원고에게 지급할 중개수수료를 면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원고를 배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는 을가 제6호증(부동산컨설팅계약서)이 허위로 작성된 문서이고, 을가 제5호증(부동산중개계약서)의 작성시점이 2014. 5. 25.이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2014. 6. 2. 이후로서 피고 B가 F에게 컨성팅수수료 명목으로 1억 8,700만 원을 송금한 2014. 7. 9. 이전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B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제1심판결서 제17면 6행부터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의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든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10,000,000원 상당의 중개수수료 지급청구권이 인정되고, 이는 C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C에 대한 파산채권은 10,000,000원임을 확정한다.

3. 결론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