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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8 2016가단20642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98,4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7.부터 2016. 12.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되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험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법인이고, 피고는 A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이 운행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 주식회사 소속 피재자 C은 2011. 9. 6. 08:00경 충북 진천군 D 소재 E공사 현장에 도착하여 전주(電柱)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 전주 앞에서 자재를 내려놓고 옹벽 쪽을 바라보며 자재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는 피재자가 있는 지점 근처 경사면에 차량을 주차한 채 차량 밖으로 이동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차량이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리면서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 피재자를 충격하고 밀고 나가는 바람에 피재자가 이 사건 차량과 옹벽사이에 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좌측경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하여 2015. 3. 6.까지 피재자에게 휴업급여 68,588,070원(2013. 5. 1.부터 2014. 7. 31.까지 기간에 대하여), 요양급여 77,483,080원, 장해급여 77,744,3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차량을 경사면에 주차할 경우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지 않도록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이동하였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배하여 만연히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을 떠났다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