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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0.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07:50 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101 동 앞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102 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본건 아파트 주차장이 도로 교통 법상 ‘ 도로 ’에 해당하는지 여부

1. C 아파트 경비원 E 통화내용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4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1. 26. 이 법원에서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