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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2 2015나7680

종회의원선거무효확인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09. 4. 13.경에 행한 E에 대한 총무원장 임명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의 환송전 당심에서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에 대한 총무원장의 임명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제외한 종회의원 선출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어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2009. 4. 13. 제1회 종회(이하 ‘이 사건 종회’라 한다)를 개최하면서 사전에 종회의원들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이나 안건을 통지하지 않고 총무원장 선출을 위한 입후보절차도 생략한 채, E을 단독 후보로 추천하여 총무원장을 선출한 행위는 종회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종헌에 의하여 종도로 구성된 불교단체로서, 입법기관으로 종회를 두고 있는데, 종회는 각 교구별로 종도 수에 따라 배정된 수만큼 각 교구의 선거위원회에서 선출된 종회의원으로 구성되고, 종헌 개정 및 종법 제정, 예산안 심의 및 결산 승인, 종정 추대 및 총무원장 등의 선출 등 피고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기능을 하며, 총무원장은 피고의 종무 전반을 총괄집행하는 최고집행기관인 총무원의 책임자로서, 종회에서 선출하여 종정이 임명한다.

1989. 6. 9.경부터 피고 내부에서 분쟁이 계속되던 중, E이 2008. 8. 25.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임시종정으로 선임되었으나(위 법원 2007라1580호), 종정으로서의 통상적인 업무 이외에 종회의원의 선출, 종회의 구성 및 종정 선출을 위한 종회 소집에 관하여는 사전에 서울고등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권한 행사가 제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