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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8 2015노708

준강도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은 이 법원에 제출한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서에서 심신장애 주장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심신장애 주장을 철회하였다.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번의 다이아반지 시가 1,000만 원 상당, 금목걸이 등 시가 175만 원 상당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법리오해 헌법재판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있었으므로, 제1 원심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죄사실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다.

양형부당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배상명령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위 다이아반지 시가 1,000만 원, 금목걸이 등 시가 175만 원 등에 관한 절취금의 배상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양형부당)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몸부림을 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가격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결과 피해자의 몸에 멍까지 들었고 피해자의 팔이 느슨해지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체포 의사를 억압하고 도주하였음이 피해자의 진술로 인정되므로 준강도의 폭행을 인정하기 충분함에도, 준강도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양형부당)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