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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5075121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부터 2020. 2. 25. 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이라는 상호로 도장 공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도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E 부장의 요청을 받고 1 세대 당 40,000원으로 공사대금을 정하여 2019. 10. 8.부터 2019. 11. 1.까지 의정부 F 아파트 820 세대의 수성 무늬 코트 시공을 하였다.

다.

위 공사 중 무늬 코트 자재 불량으로 인한 재시공비용이 발생하였고, 이후 원고와 위 E은 공사대금을 총 35,000,000원( 부가 세 별도) 로 정 산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5호 증, 갑 제 6호 증의 1, 2, 갑 제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38,500,000원(= 35,000,000 원 부가세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공사 완료 후인 2019. 1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인 2020. 2. 25. 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