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0986 | 양도 | 1995-10-16
국심1995중0986 (1995.10.16)
양도
취소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주거를 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주민등록상 주거이전이 다소 지체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도봉세무서장이 95.1.O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O년도 귀
속분 양도소득세 2,555,1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OO 소재 대지O0㎡ 및 무허가건물 2O.2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1.O.17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O.2.O 양도하였으며, 한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49㎡ 및 건물 219.54㎡(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92.6.11 취득하여 9O.10.27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1.O 청구인에게 9O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55,170원(당초 5,885,9O0원을 과세하였다가 국세청의 심사결정으로 감액되었음)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7 심사청구를 거쳐 95.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1.O.17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시까지 약12년간을 살아오던 중 쟁점주택을 포함한 인근지역이 OOOOOO 주택개량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사를 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도봉구 OO동에 있는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신주택의 취득당시 매수대금이 부족하여 신주택전체 4세대의 전세금을 안고 취득하게 되었으며, 쟁점주택 양도후 이사하려 하였으나 신주택의 세입자와 이사기간이 맞지 않았고 쟁점주택은 재개발사업으로 조만간 철거될 예정으로 있어 매수자인 청구외 OOO가 철거시까지 청구인을 계속 거주하도록 허용하였기 때문에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신주택 2층의 세입자 청구외 OOO이 9O.4.6 이사를 가자 1층 세입자이던 청구외 OOO이 2층으로 옮기고 9O.4.20 청구인이 안채인 1층으로 이사를 한 것이며, 청구인 자녀들(OO년, OO년)이 전학하면 학업에 지장이 있다하여 부득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을 신주택으로 이사한 6개월후인 9O.10.27에 이전한 것이었는데도 단지 주민등록상의 거주이전일이 신주택의 취득일로 부터 1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신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못한 사유로 세입자의 이사기간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서의 제시도 없고 신주택은 주택부분이 지하 69.12㎡, 1층 74.O4㎡, 2층 66.O6㎡로 주거에 공할 수 있는 부분이 209.82㎡인 점을 볼 때 거주이전을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O.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O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O.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개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쟁점주택 건물에 대한 OOOO동장의 무허가건물확인서와 신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81.O.17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인세대 전원이 거주하다가 9O.2.O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 양도전인 92.6.11 신주택을 취득하였고 9O.10.27 청구인세대의 주민등록을 쟁점주택으로부터 신주택으로 이전한 것이 확인되는 바, 쟁점주택을 O년이상 소유하면서 거주하였고 신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신주택으로의 주거이전은 신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였으며, 처분청은 주거이전이 지연된 사유를 들어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실상은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인 9O.4.20경에 신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였으나 자녀들의 학교전학문제 등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이 다소 늦어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2) 청구인은 신주택에는 4가구가 거주(지층 2가구, 1층 1가구, 2층 1가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거주한 4세대의 주민등록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외 OOO(지층)은 92.5.16 - 94.9.16, OOO(지층)은 90.10.9 - 9O.O.22, OOO(1층)은 92.6.26 - 현재, OOO(2층)은 91.12.9 - 9O.4.6까지 신주택에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92.6.11)할 당시 지층 2가구와 2층 1가구는 세입자가 있었고 1층 1가구만 청구인이 취득한 후 세입자가 입주하였고, 2층의 세입자였던 청구외 OOO의 퇴거일자(9O.4.6)와 신주택 1층의 세입자이던 청구외 OOO과의 2층 전세계약일(9O.4.20), 그리고, 청구인이 신주택으로 이사를 하였다는 시점(9O.4.20)이 시기적으로 일치하고 있으며, 또한 신주택 인근주민 및 통장인 청구외 OOO 외 4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O.4.20경부터 신주택에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신주택의 취득자금 부족으로 신주택전부(4가구)의 전세금을 안고 취득하였으며, 쟁점주택 양도(9O.2.O)후 2층의 세입자가 퇴거하여 1층의 세입자이던 청구외 OOO이 2층으로 옮기고 청구인이 1층으로 이사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O)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O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주거이전을 위하여 종전주택 양도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불가피하게 1세대2주택을 소유하게된 경우라 할지라도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주거를 이전함에는 어느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그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간은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취지라 할 것으로, 이경우 1세대2주택의 소유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고 하겠으나 주거이전이 다소간 지체된 경우라 할지라도 종전주택의 보유·거주기간 및 양도경위, 새로운 주택의 취득경위, 주거이전이 지체된 사유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국심 9O부 14O1, 9O.8.26 같은 뜻)할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신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택으로부터 신주택으로 직접 주거를 이전하였으며, 신주택으로 주거이전할 당시 청구인의 자 OOO(OOO생)이 고등학교 O학년에 재학중으로 전학하게 되면 학업에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주민등록이전을 지연시켰다는 청구주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주거를 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주민등록상 주거이전이 다소 지체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O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