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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524432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121,896원 및 그 중 20,141,765원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소 중 B에 대한 청구 부분은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