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9.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4고단58』 피고인은 2013. 12. 20. 02:0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63만원 상당의 양주 2병과 과일 안주를 제공받았다.
2.『2014고단87』 피고인은 2013. 11. 13. 01:35경 과천시 G상가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3만원 상당의 양주 3병 등을 제공받았다.
3.『2014고단455』 피고인은 2014. 2. 26. 22:00경 군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60만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4.『2014고단577』 피고인은 2013. 11. 19. 20:00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8만원 상당인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43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