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4가합618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D 사이에 2013. 4. 3.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아래와 같이 4억 원을 대여하였고, 당시 F의 대표이사이던 D은 F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라 한다). 대여일자 대여금액 이자/연체이자 변제기 2012. 5. 25. 100,000,000원 연 6%/연 19% 2013. 5. 25. 2012. 6. 1. 200,000,000원 연 6%/연 19% 2013. 6. 1. 2012. 6. 22. 100,000,000원 연 6%/연 19% 2013. 6. 22. 나.

D은 2013. 4. 3.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D이 소유한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3. 4. 3. 접수 제49753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D과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1/2 지분 소유자인 G은 2013. 5. 13. 피고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3. 5. 14. 접수 제73769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위 각 근저당권설정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795,000,000원이었다.

마. 원고는 D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권을 피보전권리로 2013. 5. 2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카단4299호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또 원고는 D에 대한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D, G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