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1. 21:1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목포시 하당로 115-1에 있는 호남방송 앞 사거리를 동아아파트 방면에서 영흥고등학교 후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반대방향에는 도청사거리 방면에서 동아아파트 방면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60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택시 승객인 피해자 G(53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5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사체검안서
1. 각 진단서(증거기록 제63쪽, 제92쪽, 제93쪽, 제94쪽)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