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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2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01:20경 서울 중랑구 B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변에 앉아 있었다.

이 때 ‘취객이 도로변에 앉아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남, 41세)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확인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나. 상해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1, 4유형) -특별가중인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 다수범 처리 :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개별범죄의 하한만은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