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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4고단10034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4.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 11. 사망한 피고인의 형인 D의 휴대폰과 오티피(OTP)카드,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휴대폰으로 폰뱅킹을 이용하여 위 D 명의 마이너스 계좌인 피해자 농협은행 계좌(E)에 접속한 후 위 농협은행 마이너스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2회 걸쳐 합계 7,300만원을 이체시키고, 같은 방법으로 위 D 명의 다른 농협은행 마이너스 계좌(G)에 접속한 후 위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8,800만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억 6,1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신용보증서 등, 예금통장 사본,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2매,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3부(D 명의의 농협 및 수협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망 D의 승낙으로 피고인에게 이체권한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체권한은 위 망인의 승낙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승낙 등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설사 망인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등이 없었던 이상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