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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8 2018고단21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 01:20 경 서울 마포구 모래 내로 1길 20에 있는 KCC 오피스텔 1 층 로비에서,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B( 여, 25세) 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앉자 다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린 상태로 넘어지게 한 후 엘리베이터 입구까지 끌고 가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입구에 걸리자 양 손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엘리베이터 안쪽으로 당겨 피해자의 머리가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엘리베이터 안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을 발로 누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11 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다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당겨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21.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