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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64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