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54,009,26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2019. 6. 18.까지는 연 5%,...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2016. 3. 9. 03:30경 포천시 D 소재 피고 B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E동과 컨테이너 숙소 및 식당 일부, F동과 G동 전체가 소훼되는 한편, 인접한 포천시 H 소재 I기도원의 건물 중 기도실이 전소되고 대성전은 내ㆍ외 벽체 및 천장에 그을음과 수침의 피해와 아울러 부속 냉난방설비(실외기 및 보일러)가 소손되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화재조사관은 2016. 3. 15. 이 사건 화재 현장에 대한 감식결과 “1) 피고 B 컨테이너 식당과 G동 사이에서 발화된 것으로 판단됨, 2) 컨테이너 식당 우측 밑에 절연테이프로 마감되어 있던 전선의 절연피복이 눌림, 꺾임 등의 물리적 영향을 받아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결론지었다.
I기도원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전에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손해사정인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해 I기도원에 발생한 순 손해액을 742,909,955원으로 산정하였고, 원고는 2016. 8. 18. I기도원에 보험금 351,173,247원(= 대성전 부분 66,787,589원 기도실 부분 284,385,658원)을 지급하였다.
I기도원은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이 기도실 내 집기, 비품류 등 전소 53,013,284원, 기도실 소훼 782,151,351원, 대성전 소훼 81,156,328원 등 합계 916,320,963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중 원고의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565,147,716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소송 1심(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6575)은 피고 B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그러한 하자로 인해 이 사건 화재가 확산되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화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