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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3.11 2013구합56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9. 11. 9. D의원에 사무직으로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1. 10. 22. 사무실에서 업무 수행 중 어지럼증으로 인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 진단을 받은 후, 피고로부터 2004. 3. 5. 뇌경색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을 받았고, 2005. 5.경 시야결손(좌측)에 대하여 추가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을 받아 요양을 받았으며, 2007. 9. 23.경 치료가 종결된 뒤 장해 제2급 처분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08. 2. 15.부터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E케어센터에서 생활하던 중, 2011. 10. 16. 09:00경 망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119 구급차로 인근 F병원을 거쳐 인천산재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 후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1. 10. 18. 18:37경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서 사망하였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소속 의사 G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대사성 산증, 중간 선행사인이 흡인성 폐렴, 선행사인이 뇌경색의 합병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1. 11. 7.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원인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또한 최초산재승인 상병 또는 그 후유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3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또다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2. 12. 7.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