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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2 2016노618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 무면허 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 죄질도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