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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20.07.23 2019노292

재물손괴미수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각 양형부당) 제1, 2 원심의 각 형(① 제1 원심: 징역 1년, ② 제2 원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피해자 H과 그 일행인 I, J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괴할 고의를 가지고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와 창문을 주먹으로 내리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손괴미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1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제1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31. 01:0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H과 그 일행인 I, J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이를 무시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N K3 승용차에 탑승하자 위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와 창문을 주먹으로 쳐 이를 손괴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