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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2.03 2014가단9300

매매잔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8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1.부터 2014. 5. 14.까지는 연 5%, 2014. 5. 1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12. 18. 아산시 C 대 32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피고에게 83,1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위 부동산의 대출금을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잔금 19,100,000원을 당일 정산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 2) 피고가 이 사건 매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는 2010. 1.부터 2010. 4.까지의 이자로 합계 2,881,000원을 납부하였다.

3) 원고는 또한 2009년 말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D에 배관자재를 납품하였는데, 그 대금 중 2,6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4) 원고는 2009. 3. 20. 피고의 처 E의 연대보증하에 사채업자로부터 30,000,000원을 빌렸는데, 피고가 위 사채이자 중 2,100,0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2,481,000원( = 이 사건 매매의 잔금 19,100,000원 대출금이자 2,881,000원 물품대금 2,600,000원 - 사채이자 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0. 11.부터 2014. 5. 14.(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2014.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쟁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매매대금 액수에 관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기재와는 달리 실제로는 총 매매대금을 80,000,000원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3호증(E의 진술서)과 증인 F, G의 각 증언은 F, G이 피고와 같은 교회의 신도들이었고 E은 피고의 처인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