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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노3205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판시 제2의

나. 제3, 4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2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피고인은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원심판시 제2의

나. 제3, 4 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시 제2의

나. 제3, 4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는 흉기를 휴대하여 형법 제260 제1항 소정의 폭행죄를 범한 자를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원심판시 제2의

나. 제3, 4 죄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위 각 죄 상호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한 후에, 다시 작량감경하여 처단형을 징역 5월로 정하여 선고하였다.

그러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에 대한 법정 최하한이 징역 1년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그와 같이 작량감경하더라도 징역 6월 이상을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징역 5월을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은 작량감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더라도, 원심판시 제1의 죄, 제2의 가 죄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는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원심판시 제1의 죄, 제2의 가 죄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