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1. 16: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노점상 앞길에서, 지갑을 떨어뜨린 후 찾은 피해자 D(여, 16세)에게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럴 땐 엉덩이를 맞아야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강제추행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갑을 떨어뜨리고 다니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스치듯 툭 친 적이 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린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손이 닿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엉덩이 부분인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래 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어린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