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무효확인 청구의 소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고들은 별지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을 주장하며 이 사건 소로써 청구취지 기재 판결의 무효확인과 위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초한 청구취지 기재 경매절차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확인의 소를 제기하려면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등 참조). 또 민사소송법은 하자 있는 판결이라도 확정 전이면 상소로, 확정 후이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확정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심절차에 의하여 구제받는 것은 논외로 하고 그 확정판결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설령 청구취지 기재 판결에 원고가 드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치더라도, 이를 민사소송법이 예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다투지 않고 피고를 상대로 판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판결이 무효임을 전제로 그 가집행선고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매절차의 무효확인도 구하고 있으나, 설령 그 경매절차에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이행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심지어 구체적인 권리관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도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