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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3 2016나256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9. 19. 원고의 사무실에서 현금 90,000,000원을 받으면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금전거래’라고 하고, 그 과정에서 작성된 차용증을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금전거래가 있을 무렵 원고의 상호는 ‘D 주식회사’이었는데 2015. 10. 5. 현재의 상호로 변경 등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의 실질적인 경영자 E은 2007. 9. 19. 개인적으로 피고에게 90,000,000원을 빌려주었고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거래에 관한 추심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사상 대여금 9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택적으로, 피고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 또는 E을 기망하여 원고 또는 E로부터 90,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E로부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추심권한을 위임받았거나 직접 피해자인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9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E 개인이 아닌 원고로부터 화장품 사업 등을 위한 투자조로 이 사건 금전거래를 한 것이고 차용한 것이 아니며, 별지와 같은 차용증(갑 제1호증) 작성행위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다.

나아가 원고는 2009. 11.경 이 사건 금전거래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 주었거나,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광주지방법원 2011하단2102, 2011하면 2104)에 의하여 면책되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금전거래는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3.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