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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4 2017노8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I에게 편취 금 2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배상 신청인이 입은 피해금액이 2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배상 신청인에게 주문과 같이 2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되, 같은 법 제 31조 제 3 항에 의하여 위 명령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