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4. 01: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판암동에 있는 판암 주공2단지 아파트 주차장을 경유하여 같은 날 01:3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로 돌아오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7. 24. 01: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동구청로 147에 있는 동구청 네거리의 편도 4차로 도로를 판암동 방향에서 가오초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신호는 점멸등이었고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아우디 승용차가 피고인의 반대차선에서 동구청 네거리로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29,960,4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