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08 2020고정100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1. 초순경부터 2020. 8. 19. 경까지 하남시 B에 약 4평 규모의 비닐하우스에서 토스트를 만드는 조리시설과 테이블 2개, 의자 8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일 평균 10만 원 상당의 토스트를 만들어 음료수와 함께 판매하여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의 확인서

1. C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