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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1 2014노460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증거에 의하면 계원인 피해자가 계주인 피고인에게 계불입금을 지급하여 피고인이 계금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 25.경부터 2011. 6. 25.경까지 사이에 매월 50만 원씩 총 20회에 걸쳐 계불입금을 불입하고 계금 1,000만 원을 받는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01동 17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위 계에 2계좌를 가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계의 계주로서 피해자에게 위 2계좌의 계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위 2계좌의 계금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는 국내에 일시 귀국할 경우 친분이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 ② 피해자는 2009. 1.경 피고인이 계주로서 운영하던 이 사건 순번계(시작일은 2009. 1. 25.이고 종료일은 2011. 6. 25.이며, 계불입금은 1계좌당 매월 50만 원, 계금원금은 1계좌당 1,000만 원이다)에 순번 제20번(2011. 5. 25.이 계금지급일) 및 순번 제21번 같은 해

6. 25.이 계금지급일 의 계원으로 가입한 사실, ③ 피고인은...